복지부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순항"
전국 12개 시·군·구 실시…약자 노인 4273명 지원
2024.01.13 06:24 댓글쓰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시행 결과,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와 방문진료 의원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 대부분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와 건강관리‧돌봄 서비스를 연계,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광주서구·북구, 대전대덕구·유성구, 부천시·안산시, 진천군, 천안시, 전주시, 여수시, 의성군, 김해시 등 전국 12개 시··구에서 작년 7월부터 실시 중이다. 


이들 지역에선 본청에 통합지원 업무를 위한 전담조직(과 또는 팀)을 설치하고, 사회복지공무원과 보건직·간호직 공무원 등을 배치했다. 


아울러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도 전담 조직(TF)을 설치,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토록 했다. 이를 위해 올해 기준 64억8000만원(국비 보조율 50%, 지자체당 5.4억원)의 예산이 마련됐다.


지난해에는 요양병원‧요양시설 이용 경계선상에 있는 거동 불편자 등 ‘약자 노인’ 4273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자(2402명 56.2%), 등급외자(555명 13.0%), 노인맞돌중점군(227명 5.3%), 퇴원환자(184명 4.3%) 등이 우선 대상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필요 및 욕구에 따라 대상자 1인당 평균 3.3개의 의료‧일상생활돌봄 서비스를 통합 지원했다. 


그 결과, 방문의료 확충과 지자체 연계 노력에 따라 대상자의 보건의료 욕구 서비스 반영률이 94.5%로 높았다. 생활지원은 92.7%, 주거는 71.5%이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시범사업 지자체 담당자들로부터 시범사업 관련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제공 단가, 본인부담금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지자체-건보공단-제공기관의 정보공유 활성화 위한 시스템 고도화와 지자체 담당자·의료진 대상 교육 등 교육과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25년 말까지 시범사업을 지속해 노인 의료·요양·돌봄 모델을 도출할 것”이라며 “통합지원 기반이 되는 근거 법률 제정과 정보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12일 오후 2시 충북 진천에 위치한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그는 “우수한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제도 전반을 개편하고 법 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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