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붕괴 원인 '의사 사법 리스크' 해결될까
政,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 적극 추진…국회 법사위 10개월째 계류
2023.12.28 06:23 댓글쓰기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들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를 추진을 본격 예고한 가운데 구체적 실현 가능성이 높아져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미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0개월째 계류 중인 탓이다. 핵심은 현행법 체계상 의사에만 형사처벌 면제가 가능한지와 적용 범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형사처벌 특례법 추진 외에도 의료사고에 대한 중재·조정 체제 전환 및 책임보험·공제 기구 마련 등 여러 방안을 제시한 만큼 대안 선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7일 수도권 지자체와 의료단체 간담회에서 환자와 의사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으로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 추진을 예고했다.


현재 의료사고가 발생 시 소송 외에는 분쟁을 해결할 절차 및 제도가 충분치 않아 소송에 집중된다는 판단이다. 이에 의료진은 사법적 부담으로 인해 필수의료를 기피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소송 아닌 보상과 중재·조정 중심으로 의료분쟁 해결 체결 구축·전환


복지부는 소송이 아닌 보상과 중재·조정 중심의 의료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 전환하면서 의료사고 책임보험 및 공제와 같은 보상 기전을 보편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보상도 강화와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를 추진해 사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구상이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를 추진하고 책임보험 시스템을 보편화하겠다”며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진료를 받고, 의사는 자긍심을 갖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필수의료 사법리스크 위험 수위…“의료감정 제도도 개선 필요”


앞서 최근 2014년 전공의 1년차가 흉통으로 내원한 대동맥박리 환자를 진단치 못했다는 이유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인천의 한 응급센터에서는 만성신장질환을 가진 중증환자에 대해 기도삽관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5억이 넘는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에 응급의학과를 비롯한 의료계가 들끓고 있으며 의사회는 “응급의료 사고처리 특례법과 과실치사상 형사처벌 면제 법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일부 로펌 등 의료소송 부추기고 의료감정을 특정인에 몰아주는 의혹"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도 존재한다. 바로 법원 판단의 기반이 되는 의료감정과 관련된 사안이다.


일부 로펌 등이 의료소송을 부추기면서 의료감정을 특정인에게 몰아준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료감정이 일반적이지 않은 것은 변호사의 극단적인 주장을 들어주는 재판부에 대한 문제부터 유리한 의료감정을 도출하는 인물에게 감정 일거리를 몰아주는 등의 특정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도 “의료감정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공감한다. 응급실에서 진단하지 못했다고 사법 처벌을 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이제는 법원이 진단도, 치료도 정해주는 사법의학을 기준으로 환자를 치료해야 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사법리스크 현실화…필수과 전공의 기피 현상 뚜렷


이미 사법리스크의 위험은 현실화되는 중이다. 필수의료과를 대변하는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은 전공의 지원률은 급락 중이다. 


응급의학과의 지원률 급변이 현재의 상황을 대변한다. 지난 2015년 지원율 100%에 육박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는 지원율의 지속적인 하락, 전공의 중도포기율도 10%를 넘어섰다. 


소아청소년과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비수도권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 5.6%로 10년 새 94.4%p 급감했고, 전체 충원률은 26%에 그쳤다. 흉부외과 전공의 충원율은 38%를 기록해 지난해 65%에 비해 폭락했다. 


이형민 회장은 “이제 응급의학과가 망할 차례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지원율은 10년째 하락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수련을 그만두고 전문의들도 응급실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과도한 사법판결로 무너져가는 응급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응급의료 사고처리 특례법과 과실치사상에서 형사처벌 면제 법안이 즉각 통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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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판새 01.02 06:34
    법조계에서 판검사들 얼마나 의사들 미워하고 편향적 판결 내리고, 국민들도 의사들 적폐로 모는데 필수과 하면 화약들고 불 속으로 뛰어 가는 것이다. 필수과는 몽공이나 아프리카에서 수입하든지 말든지 하지마라. 감방에서 신세 한탄하지 말고. 국가에서 더 적폐로 생각한다. 하지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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