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복지위 통과···공포 후 ‘2개월 뒤’ 수정
야당 “상설 대화기구 등 안정 정착” 주문···정 장관 “의료계와 긴밀 협의” 2025-11-20 13:01
‘지역의사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2027학년도부터 적용키로 한 입시 절차를 고려해 공포 후 시행 일을 ‘1년’에서 ‘2개월’로 줄이는 것으로 수정의결됐다. 2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넘어온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는 박덕흠·김원이·강선우·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복무형 지역의사’는 10년 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토록 하는 것이다.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키로 계약을 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