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부·비뇨기·검진당일 'MRI·초음파 기준' 개선
복지부, 의학적 필요도 중심 급여체계 마련…이상청구 의료기관 '집중심사'
2023.12.27 13:48 댓글쓰기

내년부터 하복부·비뇨기와 검진당일 MRI·초음파 급여기준이 의학적 필요도를 중심으로 보다 명확히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일부 남용 사례가 확인된 MRI‧초음파의 급여기준을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복지부는 단기간 내에 급격히 급여화된 고가의 영상 검사인 MRI‧초음파 검사에 대해 불명확한 급여기준을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개선했다.


앞선 감사원 감사에선 상복부 질환 외 주상병에 근골격계 수술을 하면서 상복부 초음파 시행한 건이 3년간 1만9000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이상청구 경향이 뚜렷한 일부 기관을 선별, 집중심사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지난 7월 1일 상복부‧다부위 초음파 관련 급여인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이상청구 빈발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집중 심사를 강화했다. 2075억원 규모의 상복부 질환 외 수술 시 상복부 질환 의심되는 경우에만 급여토록 했다.


이어 10월 1일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급여인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2692억원 규모의 과잉검사 경향 두통‧어지럼 유형 급여기준 명확화 및 복합촬영 최대 3회에서 2회 촬영으로 합리화했다.


내년에는 하복부‧비뇨기‧검진당일 초음파 급여 인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809억원 규모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 후, 2024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기준 개선안에서는 수술 전(前) 위험도 평가 목적의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하복부, 비뇨기 질환 의심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 인정토록 했다.


또한 검진 당일 초음파 급여기준 개선안은 검진 당일 초음파 검사는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 근거 등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우에만 급여 인정토록 했다.


강준 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명확화해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절감된 재원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해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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