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카카오 '도입' vs 의협·병협 '반대'
국회입법조사처, 의료민영화 논란 '마이데이터' 입법영향 분석 2024-01-25 06:26
금융계에는 도입됐지만 의료계에서는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지난해 첫 입법 문턱도 넘지 못한 ‘디지털헬스케어법’에 대해 범위 조정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는 의료계와 병원계가 ‘의료기관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개인정보 유출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를 표명했던 것에 대한 중재 시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일명 디지털헬스케어법으로 불린다. 개정안은 의료데이터 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개인의료데이터 제3자 제공을 허용, 보건의료데이터 유통·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