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범위 확대-사용량·약가 연동 ‘조정 시기’ 일치
政, 약가 개편 ‘사후관리제도’ 정비…“약(藥) 저가구매 장려금 확대 보류” 2026-04-14 06:00
올해 하반기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조정하는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정부가 ‘사후관리제도’ 정비에 나선다.수시 운영에 따른 사회‧행정적 비용 부담이 지적됐던 ‘사용범위 확대’와 ‘사용량-약가 연동’은 약가 조정 시기를 일치시키고 연간 2회로 정례화된다.13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등에 따르면 제약계의 반복 인하 가능성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 건의에 따라 약가 사후관리제도를 정비한다.현장에선 사후관리 적용에 따른 약가 변동시 약국 등 현장 반품 등에 따른 혼선이 지적됐다. 재정영향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대해서는 선별급여 원칙과 정합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해외 국가들은 주기적 평가 기반으로 약가를 조정해서 지출관리를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