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행 억제 '엠폭스'…일반 병·의원 '진료 가능'
질병청 "12월 확진자 무(無) 감소세, 내년 1월 감염병 2급→3급 조정"
2023.12.26 12:18 댓글쓰기

원숭이 두창으로 불리는 ‘엠폭스(Mpox)’가 코로나19와 달리 대유행 없이 잘 관리되면서 내년부터 일반 병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해 5월 국내 엠폭스 첫 발생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현재 상황이 안정화됐다고 26일 밝혔다.


인수공통감염병인 엠폭스는 통상 밀접접촉을 통해 감염되며 보통 감염 1~4일 후 발진이 나타난다. 단 대부분 증상이 경미하며 2~4주 후 완치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 누적 확진환자는 총 155명으로, 지난 4월 42명, 5월 48명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가 유지되는 상황이다. 12월에는 현재까지 보고된 확진자는 없다.


올해 아시아 지역 내 태국, 대만, 일본 등에서 엠폭스 유행 및 사망사례가 보고됐지만 국내서는 적극적인 홍보, 예방활동, 환자 관리 등 철저한 대응을 통해 사망이나 접촉자 추가전파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


질병청은 고위험군이 이용했거나 향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약 2만4000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방역 점검과 함께 예방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주요증상, 임상경과, 감염경로 등 맞춤형 예방수칙 제작·배포하는 등 신속 정확하게 엠폭스 발생 현황을 전달해 불안감을 줄이고자 노력했다.


아울러 그간 확인된 엠폭스 감염특성 및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 임상진료지침 및 교육자료를 현장에 배포해 왔다.


올해 9월 6일 엠폭스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감염병 등급을 기존 2급에서 3급으로 조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환자들의 진료 편의성을 높이게 된다. 대다수 경증환자는 의무격리 없이 외래 기반 검사·치료하고, 중증환자 입원치료를 지속 지원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그동안 중앙정부와 함께 노력해준 지자체, 의료계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엠폭스가 산발적이나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오염된 부위 접촉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와 신속한 진료, 필요시 고위험군 예방접종 등 국민 자발적 참여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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