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치료비 '정부 지원'
신현영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지정 24개소 중 2곳만 실제 운영
2023.12.22 10:39 댓글쓰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소 중 2곳만 실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민간의료기관도 관련 공공정책을 수행할 경우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토록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매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 일률적인 치료비 예산만 할당하는 정부 지원책의 한계점을 보완, 실질적인 치료보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마약류관리법을 소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복지부 중심의 총괄적인 정부 지원 체계를 구축,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이 치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치료보호기관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치료비 지원 뿐 아니라 현황 조사·인력 양성 및 공급·치료 연구 활성화·시설 및 장비 개선 등 체계적인 지원 및 거버넌스를 구축토록 한다.  


현재 마약류 중독자의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 예방을 위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금년 6월 기준 전국 24개소 치료보호기관이 지정됐다. 


그러나 실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치료보호기관은 2개소에 불과하고 주도적으로 치료보호 역할을 전담하고 있는 기관마저도 경영난으로 폐원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영 의원은 “마약류 중독 치료는 일반적인 정신과 치료 영역 중에서도 치료 난이도가 높고, 지역사회 스티그마(낙인)까지 감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입원환자들 마약 유통 및 소지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는데 의료진 모집조차 버거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갈수록 지능화되는 마약류 중독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 치료보호기관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공공영역 책무를 민간 병원들이 주도적으로 수행했을 때 국가가 적극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