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동의없는 무자격자 대체조제 위반 '처벌 불가'
법제처 약사법 법령해석 주목…"처벌 대상은 약사·한약사로 제한" 2025-09-03 12:51
대체조제 사후통보 완화에 대한 의료계 반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 동의를 받지 않은 대체조제 관련 법령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약사가 아닌 약국 종업원이 의사 동의 없이 임의로 대체조제를 했더라도 약사법에 의한 처벌이 불가하다는 내용이다.법제처는 최근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면서 의사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한 경우 약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를 묻는 복지부 질의에 이 같은 법령해석을 내놨다.현행 약사법에는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 조제가 불가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는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문제는 대체조제 규정 준수 의무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