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정…교육·환자관리료 '인상'
보건복지부, 수가 조정 및 환자관리 방식 강화 등 주요 사항 개정
2023.12.21 05:41 댓글쓰기

보건복지부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지침의 4번째 개정으로 사업효과 강화를 추진한다. 개정안 시행일은 오는 12월 28일부터다. 


개정 핵심은 수가조정 및 환자관리방식 강화, 제공자 교육 의무화로 압축된다. 이를 토대로 기존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초기) 수가 하향 조정, 교육상담료·환자관리료가 상향 조정됐다. 


최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지침 일부개정안을 공개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동네의원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사업 장점을 연계한 통합모형 마련, 지난 2019년 1월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환자관리 방식 강화를 위해 환자위험도(고·중·저, 3등급)에 따라 환자관리료가 차등 지급됐다. 해당 지급분은 전화 등 쌍방향 관리 방식만 인정된다. 


제공자 교육 의무화도 명시됐다. 의사,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영양사) 대상으로 기본(최초1회, 8시간), 심화(매년, 4시간)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전산시스템 개선도 담겼다. 기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로 변경됐다. 


다만 시범사업 기관 및 대상자 등록·관리 등은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을 지속 활용한다. 


해당 수가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심평원 자료제출시스템 입력 및 청구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신고해야 승인일부터 가능하다. 수가 인정은 교육이수(수료) 일자로부터 차년도 말까지 인정된다. 


이외에도 환자 위험군 분류도 신설됐다. 포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고‧중‧저 위험군으로 환자 분류 및 관리해야 한다. 


시범사업 준수사항과 제재 조치도 명문화해서 기재했다. 핵심은 ▲공단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참여의원 적극 협조 조항 ▲참여의원이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 미준수 시 사업참여 제한 ▲산정 기준을 위반 시 관련 요양급여비용 전액 공단 반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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