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국립대병원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공모
복지부, 제2 반도체 '첨단바이오-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 기술·인력 육성
2023.12.04 05:25 댓글쓰기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 및 국립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첨단바이오-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 분야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를 수행할 기관 공모에 나선다.


글로벌 제약바이오시장은 반도체, 자동차, 화학제품 등 3대 주요 산업합계 규모를 뛰어넘어 무궁무진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 중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이 제2의 반도체로 도약하기 위해선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가 아닌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전환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첨단바이오 기술 및 인력 육성의 핵심기능을 수행할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공모를 오는 12월 19일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는 지난 9월에 시행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및 인력 육성 및 확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국가생존과 직결되는 미래 혁신성장 핵심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발표한 12대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바이오’가 포함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상급종합병원 100%, 종합병원 96%, 병원 90.5% 등 높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급률, 국민건강보험 체계로 인한 공공데이터 등 우수한 헬스 데이터 기반(인프라)을 보유했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 같은 강점을 살려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 세부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협력을 추진, 첨단바이오 기술을 육성해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된 기관은 ‘국가전략기술 육성법’에 따라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 분야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기술육성주체와의 협력 ▲국제협력 등 국가전략기술 및 인력 육성‧확보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공모 신청 대상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원, 대학‧대학원‧대학원대학, 국립대병원,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이다.


‘국가전략기술 육성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인력‧시설‧장비 등 연구 기반, 산‧학‧연 협조체계, 재정 능력, 연구성과 등 법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지정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업로드 및 접수 완료해야 한다.


복지부는 민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특화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연구 기반, 산‧학‧연 협조체계, 재정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선정된 1개 기관을 특화연구소로 지정할 예정이다.

  

정 국장은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 분야 특화연구소를 시작으로 첨단바이오 기술 육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역량을 갖춘 기관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글로벌 선도국과의 협력이 중요해지면서 특화연구소가 첨단바이오 분야 글로벌 협력 기반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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