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사건 ‘병원장 6년·집도의 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실형 선고…산모는 징역형 집행유예 2026-03-04 19:26
임신 36주 차 산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태아를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1심이 실형을 선고했다. 산모는 살인 공범으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약 11억5000만원을 추징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산모 권모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 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브로커 2명은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윤씨와 심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인 산모 권씨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