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5명 이상→재난의료지원팀 '출동' 의무
복지부, 비상대응 메뉴얼 개정…응급의학과 전문의 등 동반
2023.12.22 05:51 댓글쓰기



중증환자 5명 이상 발생 우려가 생기면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신속대응반이 즉시 출동하게 된다.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의사도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로 한정됐다.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는 최근 다수 사상자 사고 발생시 재난응급의료 대응을 체계화하기 위한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


이번 매뉴얼 개정은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 대응의 신속·전문성을 높이고, 출동·처치 기준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현장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재난의료지원팀(DMAT)·신속대응반의 적시 대응을 위해 출동기준을 소방 대응단계와 연동토록 했다. 특히 다수 중증 환자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되고 다수 사상자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되면 즉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 상황 모니터링에 돌입한다.


이전까지는 소방 대응 단계와 의료 대응 단계가 연계되지 않아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상황 초기 감시체계가 미비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재난의료지원팀과 신속대응반 출동 기준도 기존 ‘총 사상자 10명 이상’에서 ‘중증환자 5명 이상 발생 우려시’로 강화했다.


재난의료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복지부는 재난의료자원 조정·배치 역할이 부여됐다. 지자체는 다수 환자 발생 조치계획 수립 의무,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재난의료관리자 지위 및 현장 출동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의사도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로 명시됐다. 기존에는 의사와 관련한 규정이 갖춰지지 않아 전문적인 의료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사 지도에 따른 심폐소생술 유보 근거를 마련, 중증 환자 우선 원칙도 확립됐다.


심폐소생술은 ‘긴급-응급-비응급-사망’ 순으로 해야 하는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의사가 심폐소생술 순서를 지도할 수 있게 됐다.


또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이송 및 의료 관련 임무 부여 등 의료적 역할에 대한 DMAT 위임 근거를 마련, 재난 현장 DMAT 전문성 활용을 극대화했다.


DMAT 동시 출동은 최대 2개 팀으로 명확화하고(현행 3팀은 교대 인력으로 활용), 2개팀 이상 필요시 타 재난거점병원 및 중앙 DMAT이 적극 대응토록 했다.


재난의료과는 “개정 매뉴얼에는 행정안전부․소방청․경찰청 등 유관 부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 소통 의무화, 보건소장 교육훈련 제도화 등을 마련토록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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