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반영
공단 "최근 4년 보험료 감소세대 최고, 보험료 증가세대 최저"
2023.11.21 19:20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료 인상과는 달리,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 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신규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858만 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 세대(40.2%), 감소 세대는 279만 세대(32.5%), 증가 세대는 234만 세대(27.3%)다.


보험료 감소 세대 수는 최근 4년 중 최고치(279만 세대)며, 보험료 증가 세대 수는 최근 4년 중 최저치(234만 세대)를 기록했다.

   

세대당 평균 보험료도 2106원(2.4%) 인상돼 최근 4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 개정에 따라 2023년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진(43~45%) 현상이다. 


지방세법상 재산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해 건강보험료감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이번 신규 부과자료 연계에 따라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미충족해(연소득 2000만원 초과~ 3400만원 이하) 피부양자에서 최초로 전환되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60%를 경감한다.


기간별로 보면 2024년 10월까지 60%, 2025년 10월까지 40%, 2026년 8월까지 20%다. 


11월부터 소득 감소로 보험료 조정을 받은 가입자 중 소득 변동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득 정산’이 최초 시행된다.


2022년 9~12월 사이 보험료 조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으로 공단이 같은기간 소득자료를 확인한 후 조정한 연도 보험료를 재산정,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해 소득정산 신청 후 보험료를 조정받으며 이때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023년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024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된다. 


건보공단은 “2023년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며 “향후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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