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 별도 보관 추진
소병훈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방지” 2025-09-04 13:52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