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평가-협상 연계 1호 빌베이 '급여 적정성' 인정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모델 첫 사례…PFIC 치료 접근성 확대 2025-07-11 06:05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 정체증(PFIC)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할 약제가 급여 문턱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열린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 결과, 입센코리아의 ‘빌베이캡슐(성분명 오데빅시바트)’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10일 밝혔다.빌베이캡슐은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의 첫 번째 대상 약제로 지정돼 신속한 급여 등재가 기대됐던 품목이다. 이 시범사업은 식약처의 허가심사, 심사평가원의 급여평가,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을 병행해 급여 적용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하지만 지난 4월 열린 제4차 약평위에서는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며 제도 첫 사례로서 일정 혼선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