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대구, 수용 의무화 시범사업 '긍정적'
소방-병원계 합의 이송·수용지침 시범운영 후 일평균 23명→17명 감소
2023.11.16 16:37 댓글쓰기

올해 3월 10대 학생의 추락사고로 '응급실 표류사고' 논란의 시발점이 됐던 대구시에서 자체 응급의료대책을 수행한 결과 성과가 있었다는 발표가 나와 주목된다. 


대구 응급의료기관(6개 센터, 13개 기관)과 지자체, 소방청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 머리를 맞대면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송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해 이목을 끌었다. 


15일 소방청(청장 남화영)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한 대구 '응급환자 이송지연 개선 대책' 시범운영 2개월 만에 이전 대비 병원 수용에 10분 이상 걸린 사례는 일평균 26% 감소했다. 


자료출처 소방청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구급대원이 '응급증상'으로 분류한 환자가 병원에 수용되기까지 10분 이상 걸린 사례는 일 평균 17.3명으로 집계됐다. 


대책이 시행되기 전인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수치인 일평균 23.2명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또 '준응급'으로 분류된 환자가 10분 이상 표류하는 경우는 일평균 39.7명으로 집계되며 이전 47명에 비해 16% 낮아졌다. 


이 과정에서 적용됐던 이송·수용 지침은 기존 119구급대가 전화로 응급의료기관에 환자 수용여부를 문의했던 것과 다르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대책은 환자 상태와 주변 응급의료기관 여건을 감안,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병원을 선정·통보한 뒤 구급대가 즉시 이송하고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수용하는 게 골자였다. 


환자이송 면에서 '구급상황관리센터가 통보하면 병원이 의무수용한다는 구조'를 전제로 하지만,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고 이송 단계를 적용한다. 


특히 응급·긴급환자일수록 사전 유선 문의 절차 없이도 응급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우선 수용토록 해 이른바 '수용 불가' 상황을 없앤 것이다. 


김태한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아직 대책 시행초기이므로 실효성에 대한 분석은 추가로 필요하다"면서도 "시행 2개월 만에 이송 지연 사례가 26% 줄어든 것은 고무적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긴급한 환자일 수록 번거로운 사전문의 절차 없이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우선 수용토록 실효성 있는 지침을 마련한 결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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