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치료제 처방 갈등' 거제시 보건소장 직위해제
재공고 끝에 구한 보건소장 임용 4개월 만에 사표…市, 재공모 예정
2023.11.07 19:35 댓글쓰기

(거제=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거제시가 지난 7월 어렵게 구한 보건소장을 4개월 만에 직위해제했다. 거제시는 "지난 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보건소장 A씨를 직위해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의 제기없이 곧장 사표를 내 현재 의원면직 절차를 밟고 있다. 별다른 의원면직 제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사표는 수리된다.


시는 A씨가 보건행정을 책임지는 총괄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결정적인 계기는 최근 치매환자 치료제 사용을 두고 보건소장과 직원 간 터진 갈등이었다.


거제시치매안심센터장을 겸하는 A씨는 나병(한센병) 치료제인 '답손(Dapsone)'을 치매 환자에게 처방했다. 센터에서는 그동안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리셉트(Aricept)'를 써왔다.


이를 두고 보건소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거제시공무원노조 게시판에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해당 게시물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글을 달며 설전을 벌였다.


시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에 답손 처방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진화를 시도했지만 한번 터진 갈등은 봉합되지 못했다. 유권해석 회신은 아직 받지 못했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30일 자로 기존 보건소장이 퇴직하면서 공개 모집을 통해 지난 7월 1일 자로 A씨를 임용했다.


당시 지난 4월부터 공모를 진행했지만 1차 모집에서는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 끝에 적임자를 구했다. 조건은 임기 2년에 지방공무원 4급 상당으로 연봉은 8천386만원이었다.


지방에서 의사 소장을 구하는 게 힘든 상황에서 A씨가 유명 의대 출신이기도 해 지역에서는 기대도 높았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시는 4개월 만에 다시 보건소장을 구해야 할 처지가 됐다.


현행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2차례 이상 공모 후에도 지원자가 없으면 간호·의무·의료기술·보건 진료 분야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시는 A씨 사표가 수리되면 재차 공모 일정을 정해 보건소장을 구할 계획이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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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보건소장 11.15 16:49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4107400052



    연합뉴스를 퍼 날랐는데 연합뉴스도 반론 청구 후 취재 확인을 거쳐서 다시 보도 했습니다.



    뉴스1도 취재를 거쳐서 다음과 같이 보도 했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5232051



    지난번 한센인에게 치매 노인에게 낙인찍기 기사를 여전히 웹에 공개하고 계신데 이어서 이번에는 취재를 통해 정정 보도되는 기사는 제외하고 전혀 사실 무근의 상기 기사를 귀 데일리 메디 신문사는 여전히 게제하고 계십니다.



    취재의 대상이 된 보건소의 소장은 귀사의 보도와 이번 인용보도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기사 제보에도 보내고 정정하시기를 권고해 왔으나 안하무인 추측성 기사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진료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도 이번 댓글에 남깁니다. 의사의 진료는 의료법 제 12조에 의해서 간섭 받지 않도록 보호받고 있습니다. 귀 신문사의 기사는 상대방 치매약물 제약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로 의사의 진료권을 또한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와 다른 '치매환자들에 '한센병 치료제' 처방---논란 확산'에 대한 기사를 수정 정정 반론 보도하시어서 귀 출판사의 명예를 지키시고 시민들에 대한 낙인찍기와 성실히 공공보건 업무를 수행해온 보건소장에 대하여 명예훼손과 진료권한 침해를 중지하시기를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