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사 사과법’ 발의…“불리한 증거 차단”
환자안전법 일부 개정…“사과가 책임 인정 증거로 쓰이는 관행 개선” 2026-03-16 12:01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료사고 발생 이후 의료인의 사과나 공감 표현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의사 사과법’을 발의했다. 안철수 의원은 16일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위로와 공감, 사과 표현이 재판 등에서 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사고의 내용과 경위를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나온 인도적 유감이나 사과 표현이 재판 등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의료진과 환자 간 대화를 촉진하고 불필요한 의료분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사고 발생 시 의료인이 인도적 차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