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일색전술 환자 사망…의사 '무과실·설명의무 위반'
법원 "뇌동맥류 파열 발생·사망 위험성 등 설명 불충분, 처치상 문제는 없다"
2023.09.23 06:39 댓글쓰기



코일색전술 도중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해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 의료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약 1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는 환자 A씨 유가족 등이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두통과 어지럼증 등을 느끼고 B학교법인 병원을 찾아 신경과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A씨 뇌혈관 조영검사 결과, 우측 후교통동맥 기시부에 팽대 소견이 있다고 진찰하고 경과를 관찰하기로 했다.


A씨는 2021년 4월 ‘만성적인 어지럼증이 있는데 2월경에 어지럼증이 악화됐다가 호전됐으나 여전히 증상이 지속된다’고 호소하며 B병원을 다시 찾았다.


검사결과, 목 부위 혈관조영검사에서 우측 후교통동맥에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관찰됐으며, 신경외과 의사는 A씨에게 뇌혈관조영술 검사 필요성을 설명하고 입원을 권유했다.


A씨 뇌혈관조영술 결과, 우측 후교통동맥에 딸낭을 동반한 비파열성 뇌동맥류 및 좌측 내경동맥 상상돌기주의 동맥류가 확인됐다.


의료진은 뇌동맥류 부위가 파열 위험성이 높아 빠른 시일 내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1년 5월 20일 첫 수술을 받았는데,  첫 번째 코일 채우기(packing)를 시도하던 중 우측 후교통동맥의 뇌동맥류가 파열됐다.


의료진은 A씨에게 만니톨 500㏄와 프로타민, 트라넥삼산을 투여한 후 출혈을 막기 위해 뇌동맥류 벽 주변과 지주막 아래 공간 근처로 코일을 채우고 외부 출혈 소실을 확인한 후 수술을 종료했다.


수술 다음 날 의료진은 중환자실에서 A씨 상태를 관찰하면서 뇌 CT 검사를 토대로 응급 개두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A씨는 상태가 악화되자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유족 "의료진 미숙한 술기로 뇌동맥류 파열" 주장


이에 A씨 유가족 등은 "의료진 술기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그들은 "코일색전술은 코일이나 미세도관을 섬세하게 조작해 동맥류 파열을 방지해야 한다. 하지만 B병원 의료진의 미숙한 술기로 뇌동맥류가 파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진은 수술 도중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했으면 추가출혈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뇌CT 등을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위반해 환자는 출혈이 악화돼서 뇌부종이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의료진은 수술 도중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는 가능성과 치료법인 개두술 및 코일색전술의 장단점 및 위험성 등을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의료진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이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수술동의서 등을 살펴보면 진단명 및 수술법,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뇌동맥류 자연 경과 및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 예후, A씨 뇌동맥류 위치로 볼 때 수술 중 파열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수술 도중 의료진 과실이 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일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은 의료진 과실이 없어도 코일을 채워 넣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항이나 취약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다발성 뇌동맥류로 파열 위험률이 높은 경우에 해당됐다. 반드시 의료진 과실로 뇌동맥류가 파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수술 후 의료진의 처치상 과실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의료진은 A씨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하자 뇌압 조절을 위해 만니톨 등을 투여하고 출혈을 막기 위해 지주막하 공간에 코일을 채워 출혈 소실을 확인했다"며 "수술 후 출혈이 증가한 소견이 없어 지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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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새아웃 09.30 15:02
    전혀 의료에 대해 이해가 없는 몰상식한 판결을 판사들이 반복하고 있고, 그 결과가 소아과붕괴로 나타나는것을 다 봤잖아. 그래도 판새들은 반성할줄 모른다
  • 가디언 09.29 11:55
    왜 판새라 그러는지 이해가 감.

    이제 파열가능성 있는 뇌동맥류는 아무도 손 안댈걸.

    이 판결 내린 판사가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음.
  • 안하면안죽겠지 09.26 19:05
    아니, 설명 안한것도 아니고 미진하다? 의사가 설명하며 받아쓰기라도 받아놔야하나? 설명 다하고 시험도 보고? 시험 통과 못하면 다시 통과할때까지 수술이고 시술이고 계속 미루고... 누구라도 색전술로 치료방법 결정했을 것이고, 최선을 다해 치료했으며, 시술후 처치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안좋으니 설명이 부족했다고 돈 물어내라고?

     그만하자...
  • 수의사 09.26 11:34
    수술 안 하고  더 좋은 곳으로  가도록 도와 드리다가  돌아가시면,  # 미필적 진료거부 ?  차라리 동물 진료 하고  수의사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것이 나을 듯.  참 어렵네요
  • ㄲ ㄲ 09.24 11:30
    그렇게 억울하면 혼자서 복지부 앞에서라 피켓시위하시던가? 부당한게 있고 항의해야할게 있는데 침묵하는건 비겁한 짓이다 라고 20 여년전 영화 JFK첫머리에 나와있다. 의료계의 문제가 뭐냐면 지네 자리지키느라 침묵하는 비겁한 수장들이 많다는데 있다. 말도 안된다 생각되는 입법이 이루어지려 한다면 민노총 투쟁하듯 사생결단으로 나서야하는데 지들 명예욕채우려고 자리에 연연하는 약골유생같은 자들만 수장 먹으니 민초의사들 살기가 어렵다. 앞으로 의협병협학회 수장들은 투쟁가로서 민노총의 문외한이라도 스카웃해왔으면 그래도 지금보단 낫을거다. 그런걸 체면치레하고 자리욕심만 많은 영감들에게 아부하려고만 한다면 지금처럼 cctv법 준수하며 살아야지 어떻하겠나?
  • ㅇㅇ 09.23 23:23
    이제 시술 동의서는 보험약관처럼 책 한 권으로 만들어서 줘야하고, 중요 부분은 환자나 보호자가 친필로 따라쓰게 하고 서명 완료 전까지는 시술을 시행하지 않는걸로 병원 운영 방침을 싹 바꿔야지? 시술 중에 잘못 없는것도 인정 받았고, 시술 후 부작용처치도 문제 없는거 인정 받았는데도 서류가 미진하다고 천만원을 물어줘야되네? 이거 뭐 고소 무서워서 시술 하겠나.
  • 객관맨 09.23 15:51
    앞으로 vital과나 수술과를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네. 의대생들이 아무도 바이탈과를 전공안해서 수백명 이상이 뒈져야 조선 개돼지들은 정신차리려나. 그때도 의대정원타령이나 하겠지.
  • CCTV 09.23 14:01
    저런 사건사고들을 보면 병원이든 대학병원이든 수술실 CCTV 설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것 같다. 시대의 흐름이 그러하네.나 같아도 내 가족이 대학병원서 수술받는다면, CCTV 녹화를 해달라고 할 거 같다. 전공의 교육은 개나 줘라. 막상 집도의는 전공의들에게 관심도 없더라(지들 앞가림하기도 바쁜데 무슨 전공의교육이냐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노동력으로 부려먹을 존재들이지). 앞으로는 환자들어오고서 환자 나갈때까지 집도의가 수술방 킵하는 문화가 조성되겠네.
  • ㅋㅋㅋ 09.24 19:45
    선동하고 싶다고 댓글 복붙하고 다니시는건 알겠는데 기사좀 잘 골라서 쓰셔야할것 같아요^^
  • ㅇㅇ 09.23 23:25
    기사 읽은거 맞나요? 시술 과정과 시술 후 처치 과정에는 문제 앖다고 나왔는데 CCTV가 뭔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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