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묻지마 범죄 대책 '사법입원제' 공식화
政, 이달 18일 장관회의서 운용검토 보고…"검진주기 단축 등 강화"
2023.08.18 14:05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정신질환자들의 불특정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사법입원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또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단축하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영상회의)를 주재했다.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을 대해 법무부는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했다.


관련법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올해 2월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제2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상태다. 


이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동의입원 제도 폐지하고 입원적합성심사제도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구조 등을 개선하는 게 골자다. 


입·퇴원 당사자의 의사를 보호하는 한편 입·퇴원 절차 및 일상생활에서 충분한 권익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법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 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 및 인프라 확대를 통해 전 국민의 마음건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신질환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에도 검진, 검사 등의 예방책이 충분하지 않아 입원해야 하는 상태가 될 때까지 치료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반영 2025년부터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단축하고, 조현병 등도 검진 질환군에 포함해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신질환자가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자체장에 의한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제도를 내실화 했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입원, 격리과정에서 공공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원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정신질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퇴원 후에는 만성질환과 같이 지속적인 치료 및 투약을 받도록 퇴원환자 대상 병원 기반 사례관리와 지역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제공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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