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10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인적사항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다.
공개항목은 개인의 경우 체납자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이다. 법인은 법인명을 비롯해 대표자명, 법인주소,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을 공개한다.
한편,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27일 제1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사전안내대상자 55명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 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 소득수준 및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종합 고려해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검토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이번 공개자는 총 10명이며 사전안내 대상자 55명 중 소송 진행 등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45명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외됐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 인적사항 공개 및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한 납부 유도 등 징수를 강화토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