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법안 함께 통과시켜야"
소청과醫, 본회의 통과 앞둔 개정안 비판…"산모‧신생아 보호 위해 필요"
2023.06.29 13:21 댓글쓰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아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하는 '출생통보제'(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 오는 6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일반적인 출산이 어려운 임산부를 위해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법안이 함께 통과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이 2015년부터 질병청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산망을 통해 신고된 신생아 접종 사례 중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를 대상으로 고위험군 23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최소 3명이 숨지고 2명이 유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들은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출생 이후 제대로 보육 받지 못하거나, 교육받지 못하고, 학대 당하는 아이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수년 전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들 발의만 하고 생식을 낸 뒤 회기가 지나면 자동 폐기해왔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21대 국회에서도 두 법안은 발의만 된 후 자동 폐기될 상황이었으나,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출생등록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허둥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도 적지 않은 세월을 나 몰라라 손 놓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출생통보제는 혼전 임신, 청소년 임신, 임신 중 가정폭력 피해자 등 위기 임산부와 신생아를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입법 없이는 제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임산부들이 출생 등록을 회피한 탓에 지난 10년 간 신생아 2000명 가량이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회는 "국회는 출생통보제 법안을 통과 시키면서 보호출산제 법안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국회는 수없는 세월 동안 탁상공론도 모자라 또 다시 의료현장 상황과 맞지 않은 짓을 저지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보호출산제 없는 출생통보제는 오히려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려 아이를 키우기 힘든 미혼모 등이 영아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산전과 출산 당시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아이와 아이 어머니 건강을 지키고, 국가가 아이들을 책임진다는 큰 목표 하에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회기가 지나기 전에 출생통보제와 더불어 보호출산제 법안도 함께 통과시킬 것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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