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공개 여부는 미정
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 "이론적으로는 공개 대상이 맞다"
2023.05.30 05:38 댓글쓰기

“CSO도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이지만 내년부터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느냐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 CSO신고제 등 현황 파악이 안됐기 때문이다.”


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지난 26일 서울 파라스파라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2023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 상반기 윤리경영 워크숍’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KPBMA 워크숍에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CSO도 지출보고서 작성이 의무사항이 됐다”며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해서는 윤리경영 기반 신뢰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는 과거부터 의약품 공급자에 대해 작성 의무가 부과됐다. 하지만 판촉영업자(CSO)에 대해선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통제 기전이 없어 이번에 새롭게 추진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7월 관련 근거를 마련,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고, 개정규정 처벌 등 실제 적용시기는 올해로 확정했다. 지출보고서 미작성시 처벌 기준도 크게 높였다.


다만 제약사 등이 포함된 지출보고서 공개시점은 2024년 1월 1일 이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포하는 날 공개된다. 공개범위는 기업 기밀 제외 모든 지출 내역으로 알려졌다.


이날 주요 의제 강연자로 나선 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약무정책 동향’ 주제를 통해 지출보고서의 실효성, 공개시기 등에 대해 언급했다. 


여정현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종전엔 제약사의 CSO 우회 리베이트로 CSO 단독 불법행위는 제재가 어려웠다”며 “개정 이후 금지 주체가 확대됐고 처벌 근거도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출보고서 작성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실효성이 필요했다”며 “개정 이후 지출보고서 관련 처벌기준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출보고서 내역 공개 시기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오는 2024년 1월부터 직전년도 제약사 등이 포함되는 지출보고서 내역 공개 시행 권한이 발생하지만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다.


여 사무관은 “1년 동안의 지출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이 있지만 아직 확정된 시기는 없다”며 “내년 보건복지부 장관 공포 이후 공개 되는 것으로 날짜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CSO도 기본적으로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인 것이 맞지만 지출보고서 공개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며 “내년 공개 대상에 CSO를 포함하는 것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론적으로 작성 대상이니 공개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다만 CSO신고제 도입 이후 관련 건들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미제출시 제재 등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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