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지난 2021년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약국 및 병·의원을 개설하려는 자, 관련된 브로커 등 제3자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 후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종사자, 병원 개설자·종사자가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이 불법지원금 상당수가 대행사·브로커 등 제 3자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공백이 있어왔다.
이번 법안에는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나 알선 행위를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법안은 3월 23일 열리는 국회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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