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개선안' 제시 추이 주목
심평원 "결과 공개 선택권 부여하고 일부 항목 절대평가·인센티브 도입"
2023.02.14 05:42 댓글쓰기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를 개선하고 의료 질(質)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 절대평가 항목을 도입하고 평가 결과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개선방안 연구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은 다른 유형보다 의사 및 간호사 당 병상 수가 가장 많은 편"이라면서 "적정성 평가 결과도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소병원의 경우 유형 분류가 다른 의료기관보다 쉽지 않아 일괄적인 평가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연구팀은 "우리나라 병원급 의료기관은 대개 의원급에서 종합병원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설립된다"며 "따라서 1차 의료기관 역할과 입원을 주 진료로 하는 2차 기능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단과 중심 병원이나 여러 진료과목을 진료하는 병원, 전문병원 등 유형이 다양한 편이다.


이에 연구팀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일반형 및 소아청소년·관절척추·재활·대장·산부인과·정신과 등으로 구분하고, 평가지표를 입원일수 등 공통필수평가와 고혈압·당뇨·수혈 등 유형별 선택 평가로 나눴다.


하지만 병원마다 진료 유형이 다양해서 선택 평가 하위항목에 해당 사항이 전혀 없거나, 10여 개 이상 많은 하위항목을 가지는 기관도 존재했다.


연구팀은 "기관 유형을 정해놓고 해당 유형만 평가하면 실제 진료를 보고 있는 영역이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종합점수를 산출하기보다는 하위항목별 평가를 진행하되, 개별 지표 및 하위항목 평가시에는 절대평가를 적용해서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평가를 해도 결과 공개는 의료기관에 선택권을 부여, 수용도를 높일 필요성도 있다고 봤다.


인센티브 제공 필요성도 강조했다.


연구팀은 “결과를 확인하고 보상해주기보다는 질 향상 유도 차원에서 전담자 1인 인건비를 매칭해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9년을 기준으로 할 때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행정보상비는 13억원에 그치고 있다. 107개 병원급 의료기관에 평균 33만 원 규모에 불과하다.


연구팀은 “간호직 1인 연간 급여수준 규모인 평균 3900만 원 선이라면 약 532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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