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원급 9곳, 한의원 6곳, 치과의원 4곳, 한방병원 1곳 등 총 20곳 요양기관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누리집 등을 통해 오는 8월 5일까지 6개월간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을 공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0개 기관으로 2023년 2월 6일부터 2023년 8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된다.
최고 거짓청구 금액은 2억3847만원이며 기관당 평균 거짓청구 기간은 32.2개월, 평균 거짓청구금액은 6228만원이었다.
실제 A한의원은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 수진자를 진료한 것으로 꾸며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해서 2억2234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또 실제 투약하지 않은 한중구미강활탕, 항중오적산 등을 처방‧투약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1613만원을 부당 편취했다.
복지부는 36개월간 총 2억3847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 이득을 취한 A한의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54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이 같은 명단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된다.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 명단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지난 2010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된 곳은 총 480개소다. 병원급 12개, 요양병원 13개, 의원 236개, 치과의원 41개, 한방병원 9개, 한의원 152개, 약국 17개 등이다.
이번 공개는 지난해 3월부터 8월 말까지 거짓청구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개 기관이 결정됐다.
정재욱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