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병원 실효성 떨어져" 지적…"활용 이상무"
복지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운영, 감염병 입원시설로는 한계 있어"
2022.11.16 11:30 댓글쓰기

대규모 재난 상황을 대비해서 50억원을 들여 도입한 ‘이동형 병원’ 실효성 지적에 대해 정부가 “응급환자 치료 및 검사,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활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입원시설은 주로 텐트 형태로 구성돼 감염병 환자에 안정적인 치료환경을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재난 현장에서 응급처치, 진단검사, 수술 혹은 입원치료 등의 제공이 가능한 ‘이동형 병원’을 도입, 운영 중이다.


실제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또는 장기 의료지원이 필요한 재난 현장에 설치하기 위한 시설이다. 쉘터형(컨테이너 형태로 중환자실, 소생응급실 등), 차량형(검사 장비), 텐트형(입원실 등)으로 구성된다.


규모에 따라 Level I~III 3단계로 구분되며, Level III 전개 시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이 포함된 50병상(최대 100병상) 규모 시설 구축이 가능해진다.


이는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및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대규모 장기적인 재난 발생시 인근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현장 전문응급의료 제공 필요성이 인식된데 따른 조치다.


올해는 ‘2022년 이동형 병원 설치 및 운영 훈련’을 지난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 여주시 당남리섬 축구장에서 실시 중이다.


훈련에서는 대형 지진으로 A지역에서 광범위한 의료기능 마비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 이동형 병원을 설치하고 중앙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출동해 재난 응급의료대응을 실시토록 했다. 


DMAT는 재난이나 사고상황이 장기화되거나 광범위해 권역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역량을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파견하는 팀이다.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행정요원 등 다양한 인력으로 구성돼 실제 사고 유형이나 규모에 따라 필요한 조합으로 파견해 활동한다.


복지부 응급의료과는 “코로나19 유행 초기 안정적 병상 확보 이전 경북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중환자실(쉘터형)이 환자 응급치료에 사용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충분한 병상이 확보됐기에 이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CT실, 소생응급실, 진단검사실 등 쉘터형 시설이 검사 및 선별진료소 위주로 사용 중이다.


이동형 병원 입원시설은 주로 텐트 형태로 구성돼 감염병 환자에게 안정적인 치료환경을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다. 해당 시설에 투입될 의료 인력이 준비돼야 한다는 점에서 활용상 제한이 있다.


또 이동형 병원은 재난 발생시 재난 상황에 적합한 설치 부지를 선정하고 설치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복지부 응급의료과는 “재난 발생에 대비해 지역별로 이동형병원 전체 전개가 가능한 부지를 선정, 다양한 환경에서의 설치 및 운영 모의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며 “대응인력이 다양한 재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훈련을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