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예산 '진통'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 내년도 예산 4개 사안 결론 못내…오늘 오전 재논의
2022.11.10 05:48 댓글쓰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마이데이터 사업,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 등 4개 사안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결소위는 오늘(10일) 오전 9시 보건복지부 예산안 재논의를 비롯해 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예산안을 논의키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는 지난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관건은 마이데이터 사업과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이었다.


우선 보건의료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97억5000만원),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개발(1내역·37억5000만원), 지역 중심 마이데이터 기술·생태계 실증(2내역·60억원)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업들에 총 195억원을 요청했다.


보건복지위 예산소위는 ‘의료기관 외 제3자(민간기업) 전송요구권’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고 사회적 합의도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 실증(15억원) 감액만을 수용하고, 민간기업 참여는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 사업에 한정돼 있다는 점과 현행법 상 제약을 고려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지원도 마찬가지다. 해당 사업은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체계 마련 및 운영,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위 예결소위는 의료기관이 제공해야 하는 만성질환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보험사 등 민간 기업에 맡기는 전형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고, 환자 질병정보 등 민감 정보의 제공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높은 사업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판단, 지도, 감독, 의뢰 하에서만 건강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식생활 및 운동에 관한 상담이나 교육, 환자가 스스로 측정한 혈압·혈당 등 정상수치 범위 내 확인 등이 해당된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해당 부분에는 야당 의원들 반대가 집중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 야당 간사), 인재근, 김원이, 최종윤, 한정애, 서영석, 강선우, 남인순 등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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