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 적정성평가 '상대평가→절대평가' 변경
심평원, 2023년 계획 공개…노인 주의 의약품 등 '모니터링 지표' 신설
2022.11.04 12:45 댓글쓰기



약제의 요양기관별 처방 경향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이뤄지는 약제급여 적정성평가가 앞으로는 절대평가 방식이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23년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시행계획에 따르면 기존 상대평가 방식에서 목표치를 사전에 제시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개선된다.


목표처방률 등은 전년도 공개된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또, 호흡기계질환 처방건당 약 품목수와 근골격계질환 처방건당 약 품목수, 투약일당 약품비 등의 지표는 삭제됐다.


이와 함께 급성상하기도감염과 호흡기계질환의 환자당 항생제 사용량(DDD) 및 항생제 처방일수(DOT), 노인주의 의약품 처방률 등 모니터링지표가 추가될 예정이다.


항생제 사용량의 경우 전체 항생제 사용량이 OECD 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 및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대책 (2021)에서도 항생제 사용량 감소 목표치를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외래 원내 투여된 주사용 항생제 및 원외 처방된 항생제를 대상으로 하며, 중증도 보정대상 질환이 부상병에서 발생된 건은 제외된다.


항생제 처방일수는 항생제 사용량 적용이 어려운 소아· 신기능 저하 환자 모니터링을 위해 도입됐다.


노인주의 의약품 처방률은 복합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 여러 의료기관을 동시에 방문하는 탓에  65세 이상 환자 원외처방전의 노인주의 성분에 대해 평가한다.


공개 등급기준에도 변경이 있다. 급성 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의 경우 처방률 20% 이하를 1등급으로, 59%~100% 이하를 5등급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주사제 처방률은 2%이하가 1등급, 24%초과~100%이하는 5등급이다. 처방건당 약 품목수 상대지수는 0.9 이하가 1등급, 1.2를 초과하면 5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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