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화장실서 넘어져 태아 잃은 임신부···"3천만원 배상”
법원, 병원 처치 지연 인정···"태반 조기 박리 진단 미진 등 의료진 과실"
2022.11.04 05:08 댓글쓰기

여성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져 태아를 잃은 임신부가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3단독은 임신부 A씨가 인천 B여성병원 운영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B 여성병원은 A씨에 위자료 총 3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B여성병원을 찾았다가 고혈압 등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시작했다.


입원 사흘째 밤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진 A씨는 다음날 새벽 4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복통 증세를 호소했고, 초음파 검사 후 자궁 안에서 태아가 사망한 사실을 알았다.


A씨는 “낙상사고 후 의료진이 빠른 조치를 하지 않아 태아가 숨졌다”며 2020년 12월 병원 운영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태반 조기 박리를 의심해 즉시 분만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옮겨야 하는데도 진경제만 투여해 태아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태반 조기 박리란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오긴 전 태반이 착상 부위서 떨어지는 증상으로, 진단이 늦을수록 태아 사망 가능성도 높아진다.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전자간증 고위험 산모인 A씨의 태반 조기 박리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한 채 같은 날 오전 10시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진단을 잘못한 의료진 과실이 있었고, 태아 사망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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