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란방지법·의사 마약 처방·마스크 청탁 '공방'
국회 보건복지委, 윤석열 정부 첫 식약처 국감…정치 쟁점화 예고
2022.10.07 12:37 댓글쓰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는 이해 충돌 관련 관련 주식 보유, 허술한 마약류 관리 실태, 마스크 사업 청탁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백경란방지법, 마약류 오남용 및 관리 현황 등이 주요 이슈로 거론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보유했던 신테카바이오 주식의 적절성 여부를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질의하며, 백경란방지법 발의를 촉구했다.


신 의원이 "신테카바이오가 주관하고 있는 '컴퓨터 기반 임상시험 모델링 개발 연구' 주식을 식약처 관계자가 보유하는 것이 적정하냐"며 "신약개발 연구인데 질병관리청장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 인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백경란방지법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신테카바이오는 일반적으로 신약 개발 임상시험을 사업으로 하는데, 이 사안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살펴봐야 한다"며 "해당 사업은 인허가 관련 과제가 아니라 기본 기초역량에 관한 것으로 특정업체 사업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 전혜숙·백종헌·강기윤·최연숙·조명희·강선우 의원 등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의 마약류 관리 부실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이중 의사 셀프 마약 처방이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보고에 처방 의사와 환자의 이름·출생 연도가 동일한 사례가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 1개월간 10만5601건이었고, 처방량은 355만9513정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이름과 출생 연도까지 같은 동명이인이 존재하더라도 이들이 만나 마약류 처방이 이뤄질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며 "한 의료기관 의사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 치료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2018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나팜정(알프라졸람), 스틸녹스정(졸피뎀), 트리아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총 5357정 투약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마약류를 셀프 처방 및 투약한 의사 A씨는 고작 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식약처에서 시스템에 의사 주민등록번호를 연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셀프처방을 거르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유경 처장은 "현재 식약처는 의사 주민등록번호와 면허번호를 복지부로부터 공유받고 있지 못해 해당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해 심평원의 DUR과 연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지적에 답변했다. 


아울러 마스크 시판 승인 청탁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이 조사 중인 이정근 전(前)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마스크 사업 청탁 의혹을 류영진 전 식약처장과 연관지어 질문한 것이다. 


이종성 의원은 "식약처가 류영진 전 처장 청탁을 수용해 특정 마스크 업체에 판매승인 등 특혜를 줬다"며 해당 사실을 류 前 처장의 오른팔로 알려진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사진]에게 현장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청탁 받은 바 없고, 단순한 마스크 판매 관련 민원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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