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란 청장 바이오 주식, 식약처 국감서도 논란
신현영 의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지적
2022.10.07 11:38 댓글쓰기

지난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바이오 주식 보유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도 또 다시 등장됐다.


7일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백 처장의 바이오업체 주식 보유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신 의원은 "식약처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신테카바이오가 수주했고, 식약처 관계자가 주식을 보유했다면 이는 적절한가"라는 질의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신 의원은 질병관리청장이 해당 주식을 보유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오 처장은 "신테카바이오 사업은 일반적으로 신약개발의 임상시험으로 알았다는 사람이 아니라면 경우에 따라 봐야 할 것 같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 선정 평가 과정에서 당시 백 청장이 어떤 과정에도 기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받았다"며 "주식 보유와는 다른 사유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신약 개발 연구인데 질병관리청장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야기냐"며 "이번 사태를 보면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의심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식약처의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관련 금융상품은 거래 불가라는 조항이 있다"며 "미국 FDA는 직계 가족이나 지인도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어 관리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인허가를 담당하는 처장으로서 판단이 의심된다"며 "윤정부에도 문제가 있고, 백경란 방지법을 발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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