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서 발생 '흉기 난동·방화' 9623건
김원이 의원 "5년 1만건 육박, 응급의료 종사자 보호 강화·주취자 처벌 필요"
2022.09.25 12:13 댓글쓰기



흉기 난동부터 방화까지, 의료기관 내 폭행 등이 최근 5년 간 1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보호강화는 물론 주취자 등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등 범죄는 총 9623건이었다. 연평균 2000건 정도 발생한 셈이다.


세부적으로 2017년 1527건, 2018년 2237건, 2019년 2223건, 2020년 1944건, 지난해 1692건 등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보호자 및 일반인 병원 출입이 제한되면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범죄별로는 폭행 7037건(73.1%), 상해 1888건(19.6%), 협박 698건(7.3%), 방화 65건(0.7%) 등 순이었다. 폭행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사람이 다치거나 장해를 입는 등 상해도 전체 20% 가까이 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응급의료종사자 범위에 보안인력 등을 추가하고, 폭력으로부터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주취폭력의 경우 형법상 심신장애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노력이 있었으나,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응급실 폭력사건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해 의료계와 소통하고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기간 응급실 내에서 의료진과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등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26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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