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의원이 아닌 곳에서 만성질환관리, 생활습관개선, 건강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개시한다.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이 정부 인증을 거쳐 혈압·혈당·비만·당뇨 등 건강관리서비스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자 의료계가 반발하는 모습이다.
일차보건의료로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민간 기업에 넘긴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에선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제공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대상, 제공 목적, 기능 등에 따라 ▲1군(만성질환 관리형) ▲2군(생활습관 개선형) ▲3군(건강정보 제공형) 등으로 분류해 인증하는 제도다.
시범사업은 해당 인증제도 체계 및 평가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참여기업·이용자로부터 제도보완 의견을 청취해 본제도 설계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건강관리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국민 건강 개선 효과를 가져오고 의료비 절감 결과를 도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오는 2024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한 법안 개정 작업도 착수하게 된다.
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향후 국민들이 건강관리서비스 선택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건강관리서비스와 기업 목록은 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 건강정책국 관계자는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는 국민에게 건강관리서비스의 종류, 기능, 효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기업이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가 개인의 건강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생태계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보건의료단체에선 해당 건강관리서비스가 제도를 우회한 사실상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건강관리서비스 인증분류 1군은 만성질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만성질환은 관리가 곧 치료”라고 지적했다.
관리와 치료를 구분해 관리 부분을 기업에 넘기겠다는 것은 영리병원이 허가되지 않은 한국에서 제도를 우회, 기업이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정부는 망가진 일차보건의료체계로 인한 공백을 기업 돈벌이로 채우려 하고 있다”면서 “편법 의료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건강관리영역의 공적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