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장관 후보자, 이해충돌 '셀프 법안' 의혹"
민주당 신현영 의원 "폐기물 관련 사적 이익 위해 입법권 사용" 주장
2022.06.27 11:38 댓글쓰기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두 건의 법안이 본인 이해관계와 맞물린 ‘셀프 혜택’ 법안으로, 이해 충돌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사적 이익을 위해 입법권을 사용했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10월 30년 이상 운영된 쓰레기 소각장 폐쇄를 의무화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과 폐기물 시설 주변 지원 대상을 인근 300m 이내 지역에서 2km 이내까지 확대하는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 두 건을 대표 발의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김 후보자의 목동아파트 인근에서 1986년부터 운영돼 온 양천 쓰레기소각장을 폐쇄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 처분 시설’ 운영기간을 30년으로 제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은 쓰레기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는 인근 지역인 주변영향지역을 폐기물 시설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에서 2km 이내 지역까지 확대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김 후보자 거주지인 목동아파트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김 후보자는 양천 쓰레기소각장으로부터 878m 거리에 있는 목동아파트에 거주 중이었다. 그가 대표 발의한 법안이 통과됐다면 아파트 관리비 및 난방비 등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신 의원 주장이다.


실제로 주변영향지역에 포함될 경우 주민지원기금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 공개된 양천 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기금 집행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에만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아파트 관리비 및 난방비 등으로 80억원이 지원됐고, 2020년에도 110억원이 집행됐다.


신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입법권을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충족하는데 사용했다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입법정책개발비 선거활동 유용 의혹과 이해충돌 논란 등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각종 논란과 의혹으로 진작에 부적격 인사로 판명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인사검증시스템의 미흡함을 시인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다시 선임하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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