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네릭 출시 방해 아스트라제네카 '제재'
과징금·검찰 고발 내용 심사보고서 발송…"알보젠코리아에 경제적 이익 제공"
2022.06.20 12:33 댓글쓰기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의 복제약(제네릭) 출시를 막기 위해 다른 제약사와 담합한 혐의를 적발, 제재에 들어갔다.


부당한 담합으로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제약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코리아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알보젠코리아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자사가 특허를 가진 신약의 복제약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담합은 공정거래법상 40조 1항 4호와 9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다. 4호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9호는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 한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의 담합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신약 특허를 가진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가 복제약 진입을 막기 위해 복제약 제조사에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는 것을 ‘역지불 합의(Reverse Payment)’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복제약 제조사가 신약 제조사에 합의금을 지불하는 것과 반대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번 심사보고서에 대해 한국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는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면서 “구체적인 진행 사안에 대해 언급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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