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계좌이체 유도' 수억원 진료비 가로챈 간호사
광주지법 "업무상 횡령 혐의 징역 1년 5개월" 선고
2022.06.17 16:18 댓글쓰기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계좌이체 하도록 유도해 수억원을 가로챈 간호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57)씨에게 징역 1년 5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광주의 한 병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며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총 1천241회에 걸쳐 합계 2억4천5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환자들에게 신용카드 결제 대신 계좌이체로 수납하도록 유도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했다.


재판장은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완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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