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고문 이해충돌" vs 김승희 "적법절차 준수"
인사청문준비단 "2년여 고문직 수행했지만 직무 공정성 훼손·공익 침해 없어"
2022.06.16 12:25 댓글쓰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 및 대관 업무 및 이와 관련한 이해충돌 여지 지적에 대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 확인 등 적법절차를 거친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한 “법무법인 고문 재직시 대관이나 로비 업무를 포함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6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법무법인(유한) 클라스의 헬스케어팀에 소속돼 업무를 수행한 것은 이해충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후보자는 취업과정 또는 고문으로 재직시 사적 이해관계 등을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 일부에선 김 후보자가 법률 고문으로 근무했던 로펌의 헬스케어팀이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대리뿐만 아니라 식약처 인허가와 대관업무를 담당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해당 로펌은 식약처장 출신의 김 후보자를 소송을 포함한 식약처 관련 업무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해 고문으로 채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가 고액 연봉을 받았음에도 실적이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20년 7월부터 장관 후보자로 임명되기 직전인 지난 5월까지 대략 1년 11개월 간 그가 담당했던 대관업무는 관료 시절 쌓은 인맥을 활용해 사실상 로비를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별다른 실적이 없었다 해도 김 후보자가 식약처 관련 소송이나 인허가 지원을 위해 로펌에 취업했다면 그 자체로 도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준비단은 “해당 법무법인 고문으로 취업 당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후보자가 대학에서 약학을 전공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력 등 제약분야 오랜 전문성을 활용, 법무법인에서도 신약개발과정에 대한 제도적 자문을 맡기려는 것이었다는 해명이다.


인사청문준비단은 “후보자는 고문 재직시 대관 또는 로비 업무는 수행한 사실은 없었고,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하지 않았다”면서 “미래 먹거리인 제약·바이오 산업의 발전과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지원하는 것이 국익이자 공익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엄정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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