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자살시도자 관리 효과 있나' 시범사업 평가
심평원,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본사업 전환 가능성 검토
2022.05.03 05:5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응급실을 방문한 자살시도자를 병원에서 관리하고 수가를 청구하는 시범사업 모델이 본사업으로 전환될지 추이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평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응급실을 통해 내원한 자살시도자 중 상당수는 퇴원 후 상담이나 치료 등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자살재시도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이에 보건당국은 지난 2013년부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시행 중이다. 사업 시행 후 서비스 수혜자의 자살사망률(4.6%)이 비수혜자(12.5%)에 비해 1/3이하로 감소한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일부 병원에서 개별적 사례관리를 위한 인력 지원 형태로 이뤄져, 의료기관 여력에 따라 확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부터 자살시도자가 어느 기관에 내원하더라도 적절한 치료 및 예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 모델을 개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의뢰환자관리료, 자살시도자 응급관찰관리료, 심층평가료, 사례관리 계획수립료 등의 수가를 청구한다. 정신과 전문의(전공의)가 상주하는 응급의료센터가 협진기관으로 참여하면 원격협의진찰료와 자문료를 산정할 수 있다.
 
이번 평가는 이 같은 모형의 적절성 및 효과성에 대한 것이다. 심평원은 "본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한 모형 개선안을 도출해 향후 정책 방향 수립에 참고·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시행 후 수가 청구 빈도 및 경향, 소요 재정 현황 등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의료 제공 행태를 분석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자해·자살 시도자 수, 자살 사망자 수, 자살률 및 재시도율, 자살시도자의 인구학적 정보 및 다양한 정보(자살시도 동기, 장소, 방법 등)도 분석해 실제 효과를 본다.
 
수가 측면에서는 행위분류, 상대가치점수, 산정기준 등의 적절성과 비용효과성, 본인부담률 등을 검토한다. 정신응급의료체계 안에서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의 통합적 운영 방안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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