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병원 최하위···국립대병원 중 장애인 의무고용 최저
법정 비율 3.4% 불구 국립대병원 14곳 중 13곳 위반, 부담금은 서울대 ‘최다’
2021.09.29 12:0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립대병원 14곳 중 1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대병원은 고용율이 가장 낮아 국립대 기관 역할에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공공기관의 법정 장애인 의무비율은 3.4%인데, 이들은 이 같은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었다. 특히 서울대병원이 납부한 부담금은 ‘27억원’을 넘었고, 충북대·충남대·경북대병원 등은 의무고용 비율이 ‘1%대’에 불과했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교육부 산하 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중 13개 국립대병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을 때 납부해야 할 부담금도 지난해에만 총 67억4800만원이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돈으로 때웠던 것이다. 실제로 2016년 44억1000만원, 2017년 45억4700만원, 2018년 50억8400만원, 2019년 65억5400만원, 2020년 67억4800만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세부적으로 서울대병원(장애인 고용률 2.06·고용부담금 27억4800만원), 경북대병원(1.84%·10억800만원), 충남대병원(1.49%·9억5300만원), 전남대병원(2.39%·5억5800만원), 충북대병원(1.47%·5억900만원), 전북대병원(2.35%·3억300만원), 경상대병원(2.95%·2억1600만원), 부산대병원(3.01%·1억6600만원) 등이었다.
 
또 강원대병원(2.69%·9800만원), 서울대치과병원(2.65%·9100만원), 제주대병원(3.08%·5800만원), 경북대치과병원(1.81%·2500만원), 부산대치과병원(3.18%·1500만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국립대병원을 통틀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킨 곳은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이 유일했다.
 
강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 어느 기관보다 모범이 돼야 할 곳”이라며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이 매년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립대병원이 장애인 고용 창출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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