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의료급여 지급보류→건보공단 위탁 수행
복지부, 이달 1일부터 지자체는 징수금만 관리토록 처리절차 개선
2020.06.02 06:1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개설 기준을 위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처리 절차를 개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급여 지급보류는 최종 처리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등 업무 수행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불법개설기관 의료급여 지급보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징수금만 관리하도록 처리 절차를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기존 약 20일 정도가 소요되던 처리 기간이 10일 정도로 단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의 '지급보류예정(결정) 통보서 발행관리' 시스템을 보완해 개선된 내용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영재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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