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의료진에 욕설·폭행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2020.05.09 06:08 댓글쓰기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 이의석 판사는 8일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전 1시 40분께 전주 시내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38)씨에게 "죽이겠다"며 욕을 하고 손으로 밀치는 등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다른 병원에서 전문의 진찰을 받아보라"고 제안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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