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보안경 등 방역 물품 '재난관리자원' 지정
중앙정부·지자체, 사전 해당 물자들 비축·관리 계획 수립
2020.04.14 12: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수급 차질로 혼란이 일었던 보건용 마스크, 의료인용 마스크 등의 물품이 재난관리자원으로 분류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재난관리자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종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활동 과정에 필요한 자원으로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자원(자재, 장비, 인력 등)을 말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재난관리자원의 정의가 재난의 수습활동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시설까지로 확대됐으며 의료방역에 필요한 보건용 마스크, 의료인용 마스크, 보안경, 외피용 살균소독제 및 적외선 카메라 등이 재난관리자원에 추가됐다.
 

아울러 긴급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이동주택과 감염병환자 등의 격리시설 및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등도 재난관리자원에 포함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기존에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돼 있던 것들은 포대류‧묶음줄 등 수방자재, 전기‧통신‧수도용 기자재, 불도저‧굴삭기 등 건설장비, 양수기 등 침수지역 복구장비로 의료방역을 위한 자원들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사실상 재난급의 사회적 파급력을 미친 것이 이번 개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마스크 5부제 실시와 의협, 병협 등을 통한 의료기관 일괄 배부 등으로 현재는 사정이 나아진 상황이지만 코로나19 국내 발병 후 초기에는 국민들은 물론 방역 최일선인 병원에서도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된 물자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매년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전에 비축하고 관리하게 됨에 따라 추후 대규모 감염병 사태 발생시 이번과 같은 방역 물품 품귀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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