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2조2000억' 투입
당정, ‘지원 패키지’ 마련···건강보험·융자·직접보상 등 다양
2020.04.02 17: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치료과정 등에서 피해를 본 의료기관 보상을 위해 22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대책위원회는 당정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헌신하는 의료기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패키지는 건강보험 지원을 비롯해 예산 지원, 의료기관 직접 손실보상 등으로 구성됐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288개 의료기관에 대한 376억원의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책을 마련했고, 청구부터 지급까지 22일이 걸리던 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 보험수가를 인상했고, 국립안심병원, 생활치료센터 지원,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확대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총 2745억원의 의료기관 지원 예산을 제시했다.
 
세부 내용은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등 1061억원, 의료진 방역물품과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1339억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인프라 확충 345억원 등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로 손실이 발생하거나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에 총 11000억원의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손실이 발생한 국가지정 치료병원과 감염병 전담병원, 폐쇄·업무 정지된 의료기관, 확진자가 생기거나 경유한 의원과 약국 등에 대한 손실 보상을 위해 7000억원을 준비했다.
 
매출이 급감한 의료기관을 위한 경영안정 융자 지원 4000억원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선지급 금액 현실화와 금융대출(메디컬론) 이용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요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확진자 동선 공개에 따라 자발적으로 폐쇄한 의료기관은 충분한 손실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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