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 성범죄 의사 '경력 조회' 쉬워진다
여성가족부, 6만5000개 의료기관 제출서류 면제
2020.04.02 11:4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최근 한 인턴이 수술실에서 여성환자를 성추행·성희롱한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 일고 있는 가운데 일선 병원들의 성범죄 의사 경력 조회가 간소화 된다.
 
복잡한 절차로 인한 성범죄 의사 재취업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전국 65000여 개의 의료기관이 적용 대상이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최근 의료기관의 장이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시 매번 경찰서에 제출해야 했던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서류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기관이 의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대상기관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2년 시행됨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의료인 채용시 성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한다.
 
특히 대진의 등 임시 고용 의료인도 노무를 제공하기 전에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할 때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의료기관이 의료인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전격 면제하기로 했다.
 
전국 65000여 개 의료기관이 대상이며,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서명만 하면 된다.
 
전체 아동청소년 대상시설 54만여 기관 중 의료기관은 12%를 차지한다.
 
여성가족부 황윤정 권익증진국장은 제출서류 간소화로 의료인 취업예정자에 대한 일선 병원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아동청소년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다고 말했다.
 
한편, 아청법(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 의료인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의료기관 취업 제한은 물론 의료기관 개설도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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