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기관 '융자 4000억·손실보상 3500억'
인건비 181억·음압병실 375억 증액 지원···공공의료 필수인력 양성 기대
2020.03.18 06: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가 17일 총 11조 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의료기관 융자사업·손실보상 등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에서 다소 증액됐으나, 결국 정부 원안대로 각각 4000억·3500억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인건비 포함)·음압병실 확충 등의 예산은 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10시 37분께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의료계의 주 관심사였던 융자사업·손실보상 등은 정부 원안대로 결정됐다. 앞서 복지위에서는 융자사업 5000억원, 손실보상 4060억원 등으로 증액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의 문턱을 넘지 못 했다.
 
이에 따라 융자사업 3000억원, 손실보상 3500억원으로 확정됐다. 손실보상 규모는 기존 예비비 3500억원을 포함해 총 7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앞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김명연 미래통합당 의원이 “병원 융자 예산을 짜는데 메르스와 같은 기준으로 4000억원을 배정했다”고 비판한 바 있는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인건비 지원) 181억 5000만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국립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375억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건보료 감면) 2656억원 등이 증액됐다.
 
새롭게 추가된 항목도 있다.

코로나 치료제 연구 10억원, 국가바이러스 및 감염병연구소(이수공통전염병연구소) 10억원 등이 확보됐는데, 여기에는 김광수 민생당 의원(예결특위 간사)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복지부 소관 증액 추경안은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법정 차상위 사업 참여자) 1736억원,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 종합관리(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36억 1700만원, 긴급복지 2000억원(대구·경북에 600억원 우선 지원) 등이다.
 
한편, 이날 예결특위에서는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의결과 함께 정부에 대한 촉구사항도 담겼다.
 
여기에는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에 대해 피해보상 등 예산을 선 지원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안 강구,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 필수 의료인력 확충 등 개편 방안 협의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민생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의 3당 합의를 이끌어내 국립공공의대 등 공공의료를 담당할 필수 의료인력 양성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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