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증응급센터 의료기관 '별도 수가' 인정
시·도별 2개 이상 지정···서울 구로 콜센터 확진자 90명·신천지 교인 2명
2020.03.11 12:2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병원 내 감염·진료 중단 등을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놨다.

여기에는 한시적으로 시·도별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격리관리료 등 별도 수가를 책정하는 방식이 포함됐다.
 
또 서울시는 현재까지 구로구 콜센터 확진자가 90명이고, 이중 2명은 신천지 신도라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해 병원 전체가 감염되고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시·도별로 2개 이상 지정하고, 별도의 격리관리료 등 수가를 인정할 계획이다. 중증응급진료센터는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중증응급진료센터에는 응급실 입구에 사전 환자분류소를 설치해 중증도와 감염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발열·호흡기 질환 등 의심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보호장구를 갖춘 의료진이 격리진료구역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만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윤태호 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중증응급진료센터는 상급종병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며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있고, 대학병원이면서 지역응급의료센인 곳들도 있기 때문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심으로 중증 혹은 코로나19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보기 위한 진료 체계를 갖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병원 차원에서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을 받아들일 의무도 없다. 어디까지나 지정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해당 사안은 복지부, 중수본, 학회 등이 논의해 나온 안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중증응급환자, 응급진료센터 지정은 원칙적으로 권고사항”이라면서도 “대한응급의학회와 사전논의를 했고, 이렇게 해야 골든타임 내 중증환자를 응급실에서 제대로 치료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본은 전날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콜센터 집단발생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콜센터 확진자는 90명(11일 7시 기준) 발생했고, 접촉자 수는 집계 중에 있다. 구체적인 수치는 오후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은 CBS와 인터뷰에서 “콜센터 직원 중 신천지 교인 2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한 바 있다. 신천지발 집단감염이 서울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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