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명령 안받은 자발적 휴업 의료기관도 '보상' 검토
政,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범위 공개···건물 폐쇄 휴업도 포함
2020.03.04 05:5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폐쇄명령을 받은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인 자가격리로 문을 닫은 ‘자발적 휴업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손실보상이 실시된다.
 

또 확진자가 직접 다녀가진 않았지만, 의료기관이 입점한 상가에서 확진자가 나와 건물이 폐쇄되면서 함께 휴업하게 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피해가 보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오후 4시 ‘2020년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관한 정부안을 공개했다.
 

이번 제2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7일 구성됐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및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배금주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반장, 김정하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등 의료단체 및 정부 관계자, 전문가 등 총 14명의 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코로나19의 국내외 발생 동향’을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회 설치 등 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손실보상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했다.


최대 관심사로 꼽혔던 ‘자발적 휴업’은 보상키로 정부안에 명시됐다. 지자체 폐쇄명령이 없었더라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인 자가격리로 문을 닫은 기관도 손실을 보상받게 된다.


의료인 자가격리에 따른 자동폐쇄도 폐쇄명령에 준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현행 법령은 정부와 지자체의 명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시행한 경우 반드시 보상토록 규정됐다. 하지만 의료인 자가격리에 따른 기관폐쇄 이른바 자발적 휴업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치 않고 있다.


메르스 당시에도 이런 이유로 자발적 휴업기관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어 현장 의료기관들의 불만이 컸다.


의료계는 현실적으로 의사 1인이 직원과 함께 일하는 의원의 자가격리는 기관 자동폐쇄를 의미하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폐쇄명령에 따른 의료기관에 준해 현실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는 확진자 경유 건물에 소재해 방역차원에서 함께 문을 닫게 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보상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이날 의료인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보상을 실시한다는 기본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손실보상위원회 위원들 역시 이번 코로나19 보상 사례를 신뢰 구축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의료기관 손실보상 개념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넘어 손해방지 비용까지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료기관이 보다 선제적으로 감염병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 기준을 조만간 확정, 공개하게 된다. 보상금 산정 방식 등 손실보상에 관한 보다 세부논의를 위해 산하에 전문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배금주 보상지원반장은 “보상금 산정 방식 등 손실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우선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햇다.


그는 “이를 통해 의료기관들이 안심하고 코로나19 대응에 동참할 수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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