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MRI 오남용 방지···본인부담·촬영횟수 제한
복지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다촬영·청구이상 병·의원 모니터링
2020.02.06 11:5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3월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오남용을 줄이도록 급여기준이 개선된다. 필수수요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인부담률과 적용기준이 조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면서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여부 등을 분석했다.


이후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약 1년간 급여 청구현황을 관리·감독(모니터링)했다. 특히 청구현황 분석 결과 주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서의 MRI 검사가 예상보다 과도하게 증가했다.


게다가 신경학적 검사 등 충분한 사전검사 없이 MRI 검사가 이뤄지는 등 의료과남용의 우려가 있어 보험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12월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험기준 개선 방향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최종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된 뇌·뇌혈관 MRI 보험기준 고시에선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으로 MRI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 등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한다.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뇌졸중, 뇌종양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본인부담률 30%~6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외의 두통·어지럼은 신경학적 검사 7개를 모두 실시하고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 MRI 검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뇌 질환을 강력히 의심할만한 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또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MRI 검사시 주로 중증질환에서 필요한 복합촬영이 남용되지 않도록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5촬영에서 3촬영으로 낮춰 적용한다.


보건당국은 보험기준 개선과 함께 3월부터 다촬영기관과 이상청구기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분기별로 지나치게 검사 건수가 많거나 이상 청구경향을 보이는 의료기관은 선별·집중 모니터링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결과 통보와 함께 주의 조치한다.


실제 지난해 7월 MRI 검사 상위기관 대상 간담회 및 주의 통보 결과 7월 대비 9월 진료분이 약 18.6%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또 MRI 검사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여 지속적인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심사 및 현장점검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만으로는 MRI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높지 않으므로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고 동반 증상이나 다른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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