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대전성모·양산부산대·조선대병원 '피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입원 등 '가짜뉴스' 횡행 의료기관 골머리
2020.02.04 19:1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와 함께 전국 각지에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려 피해를 입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뉴스에 보도되진 않았지만 비밀리에 확진 환자가 격리돼 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로 제주대병원, 대전성모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조선대병원 등 대형병원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골머리를 앓는 상황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대병원에 신종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가짜뉴스를 SNS에 올린 A씨가 제주동부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제주대병원에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이송됐다.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으나 병원 관계자에게 들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제주대병원에 확인한 결과 해당 뉴스는 허위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성모병원도 비슷한 내용의 가짜뉴스에 시달리면서 1월 30일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대전성모병원에 대한 가짜뉴스는 총 2건으로 ‘우한폐렴 양성확진자 대전성모병원에 발생, 가족분들 그 쪽으로 안 가시는 게 좋다’, ‘대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해 대전성모병원으로 이송, 트리아제룸을 현재 폐쇄 조치 중’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1월 27일 한 양산지역 온라인카페에서는 양산부산대병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격리돼있다는 글이 게시돼 논란이 일었다.

같은 날 부산에서 의심환자가 발생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파장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가짜뉴스인 것으로 판명됐고 카페 원본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을 갖춰 의심환자를 격리한 바 있는 조선대병원도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구설수에 휘말렸다.

가짜뉴스에서는 “봉선동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해 조선대병원에서 진단받았다. 조선대병원 간호사가 직접 말했다”라고 주장했다.

조선대병원은 지난 1월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환자를 격리 치료한 바 있으나 이후 해당 환자는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병원 이름을 밝히지 않고 특정 지역만을 명시한 가짜뉴스로 해당 지역의 여러 병원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가짜뉴스 최초 게시자와 유포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포털사이트 인천 지역 맘카페에는 1월 29일 ‘인천 모 병원 우한 폐렴 환자’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는 '어떤 사람이 기침을 하고 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우한 폐렴 양성 반응으로 격리 조치됐다네요. 000 병원 가지 마세요. 혹시 모르잖아요'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7분 뒤에는 경기 김포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같은 내용의 글이 유포됐다. 해당 종합병원 측은 2월 1일 해당 가짜뉴스 게시글을 캡처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확인 결과, 이 종합병원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치료받거나 격리된 사실은 없었다.

평택시에서도 불특정 병원을 저격한 가짜뉴스로 여러 병원이 피해를 입었다.

평택시 안중읍에서는 지난 1월 29일 한 시민이 SNS에 "안중 A병원에 중국에서 건너온 환자가 왔다 갔다. 폐사진을 보니 폐렴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돌려보냈는데 잠복기라고 한다. 그 병원에서 일하는 친언니한테 방금 연락 왔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해당 글이 확산되자 글쓴이로 추정되는 이는 ‘우선 해당 병원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그 글은 사실이 아니며, 저의 실수로 올라간 글이다. 잠복기라고 한 부분은 제가 대화 중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

안성에서도 한 병원이 휴진한다고 공지한 것을 놓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가짜뉴스가 퍼졌다.

익명의 문자메시지 발송자는 "우한 폐렴 확진자 가족이 B병원을 방문해 현재 일시 폐쇄한 상태다. 방문을 자제해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을 퍼뜨렸다.

이에 해당 병원은 "우한 폐렴이 아닌 내부 사정으로 일시 영업을 중단한 것"이라며 "허위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람에 대해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허위 사실을 올리거나 공유할 경우 피해 대상에 따라 명예훼손,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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