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중증외상환자 지원 강화·주치의 면담료 신설
고용부, 요양급여 기준 확대 등 개선안 마련···재활치료 수가도 인상
2019.12.27 12: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고용노동부(고용부)는 27일 산재보험 요양급여 시 건강보험 수가기준을 확대 적용하고,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일부를 급여 항목으로 인정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중증외상환자 지원 강화·주치의 면담료 신설 등 요양급여 인정 기준 개선안이 포함된다.
 
우선 요양급여 항목 확대다. 고용부는 보건복지부 지정 권역외상센터에서 산재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한 경우 이에 대한 단계별(이승-치료-전원)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산재근로자의 치료 내역·직업복귀 가능성 등과 관련해서 주치의와 대면 상담한 경우 의료기관에 주치의 면담료가 지급된다.
 
또 치과보철 중 자연치아와 유사하고, 우수한 강도로 생체적합성이 높은 ‘지르코니아 크라운’도 급여 항목에 들어간다.
 
기존 급여항목에 대한 수가인상은 산재신청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산재근로자 최초 내원일 기준 10일 이내 요양급여신청서를 대신 제출할 경우 대행 수수료를 100% 가산(1만원→2만원)하는 방식이다.
 
산재환자에 대한 재활치료 지원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필수참석)·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재활간호사 등 4명 이상이 참여한 재활치료 팀에 대한 지원은 최초 회의료 3만150원(기존 2만 4320원), 2회차 이상 회의료 2만100원(1만 6210원) 등으로 인상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금번 개정은 산재보험료 부담 형평성과 보장수준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체감할 수 있는 개선사하들을 지속 발굴·개선해 영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재해근로자의 치료비 본인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가 이날 고시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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